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프루나, 네오시즈 등 P2P(개인대 개인) 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업체 9곳과 이 업체의 서비스 이용자 중 헤비유저(대용량사용자)를 이번 주말께 검찰에 고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음저협은 "P2P 서비스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다면 이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장본인"이라며 헤비유저를 고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음저협은 정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P2P 서비스 헤비유저의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받았으며 이 중 몇 명을 고소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음저협 단독 또는 다른 저작권 단체와 연대해 P2P 서비스 헤비유저를 고소해왔으나 검찰은 피고소인 중 상당수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헤비유저들은 수천 곡에 달하는 음악파일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이를 다시 P2P 사이트에 유통시킴으로써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앞서 고소된 헤비유저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저작권 침해의 장본인인 이들에 대한 고소 없이 P2P서비스 업체만 고소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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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10일 부터 유료화한다는 기사를 읽고 소리바다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유료라는 말을 새로운 공유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네요.



새로운 공유세상 -> 자유이용권 -> 1개월(30일) 3,000원 / 3개월(90일) 9,000원 / 6개월(180일) 18,000원 -> 유료화









아래는 매경의 기사일부와 소리바다 공지사항 링크입니다.



소리바다가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해왔던 음악파일 공유(P2P) 서비스를 10일부터 유료화한다.

음원 P2P 서비스는 소리바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내려받아 가수 이름이나 가요명을 입력하면 다른 이용자가 갖고 있는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들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서비스는 월 3000원을 내면 사용자가 P2P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MP3 파일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유료화는 전 세계적으로 소리바다가 처음이다.

또 곡당 내려받을 때는 500원씩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 같은 요금은 온라인 음악포털 사이트인 벅스가 듣기만 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월 3000원에, 내려받기시 월 4500원을 부과하는 SK텔레콤의 멜론과 유사한 요금 수준이다.

소리바다의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 유료화에 따라 프루나 등 다른 P2P 방식 음원 공유 사이트들도 조만간 유료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매경을 참조하세요^^



소리바다 유료화 공지사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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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7일 P2P 10개 사업자에 대해 유료화 미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소 업체는 △레인보우미디어, △(주)프리챌, △(주)라온소프트, △(주)나눌소프트, △(주)벤치비, △컬러소프트, △웹포인테크,△(주)인터넷빛고을, △(주)온네트, △(주)와이즈피어 총 10개사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번에 걸쳐 P2P 사업자에게 유료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미이행 업체 10개사에 대해 1차 형사고소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 밖의 업체에 대한 소송을 추후 2차로 진행할 계획이며, 가처분신청 등의 제반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tar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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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P2P, 저작권